안녕하세요 서울가드너입니다! 세린이의 절세법, 두 번째 시간! 지난 개인형 IRP에 이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상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면 IRP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지지만 세액공제형으로 등장한 역사가 훨씬 길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쉽게 접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더 편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 소득공제, 상품비교 연말정산의 혜택을 총정리!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서울가드너입니다! 세린이의 절세법, 두 번째 시간! 지난 개인형 IRP에 이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상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면 IRP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지지만 세액공제형으로 등장한 역사가 훨씬 길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쉽게 접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더 편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 소득공제, 상품비교 연말정산의 혜택을 총정리!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연금 계좌의 종류 연금 계좌의 종류
크게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재가입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나뉩니다. 그 중 보험사가 가입하는 연금저축이 연금저축보험입니다. 크게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재가입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나뉩니다. 그 중 보험사가 가입하는 연금저축이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연금저축 개인형 IRP 은행연금저축신탁(2018년 중단) 전 금융기관 가입 가능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보험사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개인형 IRP 은행연금저축신탁(2018년 중단) 전 금융기관 가입 가능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보험사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이란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라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세제적격) 가입대상 연금저축이란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라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세제적격) 가입대상
직장인,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 등 누구나 가능 기본보험료 직장인,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 등 누구나 가능 기본보험료
월 5만원~150만원 (실제 납입기간 및 연금개시 전 최소보험기간에 따라 최소납입보험료의 차이는 있습니다) 연금보험공시이율(2024년 3월 기준) 월 5만원~150만원 (실제 납입기간 및 연금개시 전 최소보험기간에 따라 최소납입보험료의 차이는 있습니다) 연금보험공시이율(2024년 3월 기준)
보험사(상품명) 3월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상품특징 NH생명(무)세테크 NH연금 2.55% 10년이내 1.0% 10년초과 0.5% 무배당 증액, 감액가능 최소보험료 5만↑IBK연금 ibk세액공제 연금저축 2.73% 5년이하 1.25% 5~10년 1.0% 10년초과 0.5% 무배당 증액불가, 감액가능 최소보험료 10만↑교보생명 교보First연금저축 2.5%, 0년초과 1~4~5년초과 0~0~10~5년 1~10억원 감소불가, 1억, 감액 보험사(상품명) 3월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상품특징 NH생명(무)세테크 NH연금 2.55% 10년이내 1.0% 10년초과 0.5% 무배당 증액, 감액가능 최소보험료 5만↑IBK연금 ibk세액공제 연금저축 2.73% 5년이하 1.25% 5~10년 1.0% 10년초과 0.5% 무배당 증액불가, 감액가능 최소보험료 10만↑교보생명 교보First연금저축 2.5%, 0년초과 1~4~5년초과 0~0~10~5년 1~10억원 감소불가, 1억, 감액
보험은 공시이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환급금까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품이나 금융회사마다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환급액 기준과의 비교는 각 보험 회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세액 공제의 혜택 보험은 공시이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환급금까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품이나 금융회사마다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환급액 기준과의 비교는 각 보험 회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세액 공제의 혜택
근로소득자(종합소득자) 세액공제한도 세금우대 최대 환급액 참고 총급여액(종합소득액) 5,5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 연 600만원 16.5% 99만원 납부한도 연 1,800만원 5,500만원 초과(4,500만원 초과) 13.2% 79만원 근로소득자(종합소득자) 세액공제한도 세금우대 최대 환급액 참고 총급여액(종합소득액) 5,5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 연 600만원 16.5% 99만원 납부한도 연 1,800만원 5,500만원 초과(4,500만원 초과) 13.2% 79만원
* 당해 연도에 납입한 연금 저축 계좌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의 16.5~13.2%세액 공제*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이며, 최대 환급액은 79만원~99만원이 됩니다. 연금수령요건 * 당해 연도에 납입한 연금 저축 계좌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의 16.5~13.2%세액 공제*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이며, 최대 환급액은 79만원~99만원이 됩니다. 연금수령요건
가입일로부터 5년 후 수령 만 55세 이후 수령연금 수령한도 이내에서 수령연금 수령한도 가입일로부터 5년 후 수령 만 55세 이후 수령연금 수령한도 이내에서 수령연금 수령한도
● 연금수령신청일계좌평가액*120%/(11-연금수령연차)·연금수령연차는 50세 이전 가입시 연금개시연령 55세를 1로 하고, 50세 이후 가입시 가입후 5년시점을 1로 하며, 이후 +1씩 증가·2013.3.1 이전 계약은 기산연차를 6으로 하는 연금수령 및 해약시 과세 ● 연금수령신청일계좌평가액*120%/(11-연금수령연차)·연금수령연차는 50세 이전 가입시 연금개시연령 55세를 1로 하고, 50세 이후 가입시 가입후 5년시점을 1로 하며, 이후 +1씩 증가·2013.3.1 이전 계약은 기산연차를 6으로 하는 연금수령 및 해약시 과세
연금으로 수령했을 경우의 과세 체계 연금으로 수령했을 경우의 과세 체계
연금외 수령시 과세체계 연금외 수령시 과세체계
연금 수령 시 과세 연금 수령 시 과세
연금수령연령소득세 55~69세 종신연금 4.4%, 종신연금 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연금수령연령소득세 55~69세 종신연금 4.4%, 종신연금 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2. 의료비를 인출할 경우 과세●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 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3.3%~5.5%)에 분리과세 합니다. 3.부득이한 사유로 해약한 경우 과세1)계약자 사망2)천재지변3)계약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및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4)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관련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5)회사의 영업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선고6)해외계약자의 계약자가 연금수급자의 2. 의료비를 인출할 경우 과세●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 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3.3%~5.5%)에 분리과세 합니다. 3.부득이한 사유로 해약한 경우 과세1)계약자 사망2)천재지변3)계약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및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4)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관련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5)회사의 영업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선고6)해외계약자의 계약자가 연금수급자의
연금총액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전액 35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 350만원 +350만원 초과액 *40% 700만원 초과~1400만원 이하 490만원 +1,000,000 초과액 *20%1,000,000 초과~1,000,000 초과~1,000 4100만원 초과액 *10%1.00~5%2.7% 초과~1% 이상의 연금액2.5% 이상의 연금액2.5% 이상의 연금총액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전액 35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 350만원 +350만원 초과액 *40% 700만원 초과~1400만원 이하 490만원 +1,000,000 초과액 *20%1,000,000 초과~1,000,000 초과~1,000 4100만원 초과액 *10%1.00~5%2.7% 초과~1% 이상의 연금액2.5% 이상의 연금액2.5% 이상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일년에 받은 총 연금액에서 위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900만원 초과시 900만원 차감됩니다 I.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일년에 받은 총 연금액에서 위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900만원 초과시 900만원 차감됩니다 I.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소득총액의 1,5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적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및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받은 연금액은 1,500만원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고 연간 총 연금 수령액을 1,500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소득총액의 1,5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적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및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받은 연금액은 1,500만원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고 연간 총 연금 수령액을 1,500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 수령 시 세법상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위에서 설명드렸죠! 마치고 10년 미만 수령 시 세법상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대상이라는 것은 위에서 설명드렸죠! 마쳐
오늘은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와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반 연금보험과 달리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직장인 및 개인사업자가 절세를 위해 쉽게 접하고 가입했던 상품입니다. IRP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다면 연금저축보험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은 변액상품이 아니면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담보대출도 가능하고, 투자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의할 점은 보험회사의 공시이율입니다. 이는 매월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때 확인하는 예상 수익률은 실제 연금을 받게 됐을 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입 후 공시이율이 오른 시기가 많으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내린 시기가 많으면 더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겠죠? 저는 입사 시 바로 세액 공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사회초년생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는데 불입하면서 꼬박꼬박 세액공제를 받았고, 지금은 목돈이 돼 노후에 IRP와 함께 연금으로 받을 생각을 하니 든든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연금 저축 보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와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반 연금보험과 달리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직장인 및 개인사업자가 절세를 위해 쉽게 접하고 가입했던 상품입니다. IRP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다면 연금저축보험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은 변액상품이 아니면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담보대출도 가능하고, 투자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의할 점은 보험회사의 공시이율입니다. 이는 매월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때 확인하는 예상 수익률은 실제 연금을 받게 됐을 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입 후 공시이율이 오른 시기가 많으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내린 시기가 많으면 더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겠죠? 저는 입사 시 바로 세액 공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사회초년생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는데 불입하면서 꼬박꼬박 세액공제를 받았고, 지금은 목돈이 돼 노후에 IRP와 함께 연금으로 받을 생각을 하니 든든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연금 저축 보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