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정보 회사의 채권 추심 업무 절차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할 때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면 선택이 쉬울 것입니다.

떼인 돈이 있거나 낡은 미수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채권 회수에 나서야 합니다.경기가 어려울수록 채무자는 갚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압박이 있어야 회수 가능성이 그나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용하는 곳 중 하나가 신용정보회사인데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업무를 알고 있으면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재산조사·신용조사】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나 신용조사는 법원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재산명시(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을 요함)를 거쳐 재산조회를 하면 시간이 걸리지만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간이 오래 걸리고(4~6개월) 채무자가 이 과정을 인지하고 있어 빠른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또한 비용도 조회하고자 하는 금융기관마다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을 조사하고자 할 때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신용정보회사에서는 7일~1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채무자의 부동산 신용상태 대출정보 연체정보 거래추정 금융기관 거래처 정보 등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 상거래 채권의 경우 거래 중이며 미수금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및 추적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오래된 채권이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및 대손충당용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채권자의 부탁을 받고 채무 독촉.변제금 수령 등의 행위를 대행하는 업무 절차의 일입니다.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재산 조회와 신용 조회 결과로 시의 적절한 강제 집행이나 유도 등의 채권 추심 활동을 할 이때 담당자의 노하우나 의지에 의해서 빚 독촉이나 합의 등의 과정에서 차이가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신용 정보 회사에서는 채무자 신용 조회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채권 추심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강제집행대상 신용상태가 양호한 경우 금융거래 양호 실익이 있는 부동산 보유매출이 있는 사업체 보유☞변제협의대상 변제의사가 있는 경우 채권금액이 고액이나 일시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권자의 법조치 요구에 협조적인 경우, 채무당사자도 미수채권을 보유하는 경우☞장기관리대상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수입이 없고 변제가 곤란한 경우, 채무자가 개인일 때는 연령이 낮기 때문에 적극적인 법조치가 어려운 경우 위 상황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이나 신용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채권추심방법 등이 적용된다.

채무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정확하고 빠른 공신력 있는 신용정보회사를 선택하고 거기에 직접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이 있고 능력 있는 담당자를 선택하면 혼자 고민하면서 채권추심을 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입니다.채무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정확하고 빠른 공신력 있는 신용정보회사를 선택하고 거기에 직접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이 있고 능력 있는 담당자를 선택하면 혼자 고민하면서 채권추심을 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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