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재해, 재해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합시다!음식점(1층, 100㎡ 이상) 등 재해에 취약한 20개 업종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입니다.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보험가입자 과실이 없는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합니다.기한 내 보험 미가입 시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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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취약 시설에 대한 “재해 배상 책임 보험”가입을 부탁합니다.”재난 배상 책임 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에 의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법”에 근거한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의무 보험입니다.가입 대상은 음식점(1층, 100㎡이상), 숙박 업소, 공동 주택(15층 이하), 주유소, 물류 창고, 농어촌 민박 등 총 20업종에서 도내에는 2만 800여곳이 해당됩니다.가입 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는 “소유자”가입 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은 “관리자”가 가입 의무입니다.보험료는 음식점 100㎡을 기준으로 연간 2만원 정도이며 신체 피해는 피해자 수와 관계 없이 한명당 1억 5천만원까지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됩니다.지진 같은 자연 재해 피해는 보상하지 않지만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원인 불명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이 특징입니다.신규 시설은 인허가 후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보험 유효 기간 만료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대상 시설이 기한 내에 의무 보험 미가입 시에는 위반 기간으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등 도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대상 시설의 사업주가 손해 보험 협회 상담 콜센터(02-3702-8500)을 통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14의 보험 회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한편 행정 안전부에 의하면 지난해 화재 사고로 인해서 경기도 오산시 소재 음식점의 공용 영업 부분에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약 2억 9천 억원, 전남 순천시 소재의 모텔의 원인 미상의 화재 때문에 발생한 투숙객의 피해에 대한 손해에 약 3백만원의 보험금을 낸 사례 등이 있습니다.재해 취약 시설 영업주와 이용자 등 도민의 안전 때문에 재해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안내할 계획입니다.특히 COVID-19에 의한 영업 부진으로 휴업하는 사업주가 늘었고, 영업 재개시에 재해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시기를 놓치지 말고 꼭 가입하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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